내가 1순위인지 아닌지 — 이것을 확인하려고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과 지역(수도권·비수도권·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조건이 하나가 아닌 이유 — 주택 유형·지역별 구조
청약 순위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거주 지역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세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려는 단지가 어떤 유형인지 모집공고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가입기간·납입 횟수)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 납입 횟수 | 12회 이상 | 6회 이상 |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돈을 넣어야 1회로 인정되며, 선납이나 일시 납입은 1회로만 집계됩니다. 납입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2순위로 밀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가입기간·예치금)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 예치금 | 지역·면적별 기준금액 이상 | 지역·면적별 기준금액 이상 |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닌 예치금 총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금액은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별도 글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참조).
규제지역에서 추가되는 요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 세대주여야 합니다(세대원은 1순위 불가).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규제 상태를 국토교통부 또는 청약홈 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1순위라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가점제(민영) 또는 순차제(국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가점·납입 실적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1순위여도 떨어지는 경우 — 순위 내 경쟁 이해하기
1순위는 ‘신청 자격’이지 ‘당첨’이 아닙니다. 인기 단지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하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서울 주요 단지의 최근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0~70점대가 일반적이며, 소형 평형은 추첨제 비중이 있어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내 순위 확인하는 방법
청약홈 ‘자격확인’ 메뉴에서 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금액, 예치금 충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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